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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대여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y anything_ros_tabla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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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대여

 

캠핑카 대여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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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종류

1. 카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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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중 대표적으로 카라반이 있습니다. 

카라반은 승용차나 RV 차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캠핑카로, 분리와 연결이 자유로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캠핑 시에만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진이 힘들고, 좁은 길을 통과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2. 모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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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흔한 차량이 모토홈입니다. 

모터홈은 일체형으로 된 캠핑카이며, 차량 안에서 취침, 요리, 샤워, 화장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조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가용 면적이 다르지만, 모터홈 한대만으로도 장기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3. 캠퍼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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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밴은 모터홈처럼 외형 수리없이 기존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여 침실, 간단한 테이블과 싱크대 등이 설치된 캠핑카입니다. 보통 밴 사이즈정도로 화장실 없이 최소한의 캠핑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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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대여 조건

대부분 업체에서는 26세 이상의 운전자만이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캠핑카 사용법 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캠핑카 사용법 교육은 대부분 업체 자체에서 교육을 자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조건에도 대여 조건이 영향을 끼치므로, 꼭 확인하시고 대여하시길 바랍니다!

 

1. 카라반 

카라반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운전면허 조건이 다릅니다.

750kg 이하의 카라반2종 보통으로도 가능하며, 750kg 이상의 경우는 소형 견인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톤 이상의 경우,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캠퍼밴

캠퍼밴은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10인승 이하의 경우는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며, 10인상 이상인 경우는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일반 SUV & 레이

레이는 2종 보통 면허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라반(트레일러)의 경우, 750kg 이하: 2종보통

                                            750kg 이상: 소형 견인차 면허 별도 필요

                                            3톤 이상의 경우: 대형 견인차 면허 별도 필요

* 10인승 이하 개조 차량(카니발, 레이, 봉고 등): 2종 보통 면허

* 15인승 이하 개조 차량(쏠라리, 르노 마스터, 스타렉스 등): 1종 보통 면허

* 15인승 초과 개조 차량(벤츠 스프린터, 카운티, 쏠라티 등): 1종 대형 면허

 

 

기타 주의사항

 

1. 나이 제한 및 운전 경력

   업체마다 제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26세 이상운전경력 1년 이상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보험

   캠핑카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대물, 대인, 자손까지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     을 하셔야 합니다.

 

3. 캠핑카마다 배터리 용량과 물탱크 용량은 다르니 꼭 대여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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